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란?
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1가구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적용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또는 광역시 거주 중 기존 등록된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행안부 공식 지정)에서 주택 추가 매입 예정자
인정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일반주택
해당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야 함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여러 채 구입 시 1채만 제외 인정
기존 다주택자는 제외됨
세금(세제) 혜택 및 제외 세목

인구감소지역 지정,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인구감소지역 목록을 고시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원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최근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연천군(경기), 장수군(전북), 영양군(경북) 등 전국 89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
공시가격 4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경우 제외 불가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 2주택 이상 취득 시 1채만 인정
비수도권 다주택자는 대상 아님
미분양주택 특별공급(공시가격 6억원·전용 85㎡ 이하 기준)은 별도 규정 적용
정책 시행 목적과 기대 효과
지방 인구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지방 “세컨드홈”(제2거주지) 시장 활성화 및 지방 정주 유도
실수요 중심 부동산 시장 유도
자주 묻는 질문
Q1.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아니요. 수도권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각종 세혜택을 유지합니다.
Q2. 취득 후 언제까지 예외가 인정되나요?
현 정책은 최소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나, 연장 가능성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매년 고시됩니다.
Q3.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안내”에서 최신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신 정책 정보, 지정현황 및 기준 변경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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